특허(출원/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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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업 경쟁력을 위한 ‘특허권’의 활용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?”
여러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발명,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와 개발 진행 중에 있는 아이템 등이 과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
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특허 및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출원의 대상인 발명으로 성립이 되어야 하고 발명으로서 성립이 된 경우에는 특허출원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
특허란?
발명에 대하여 인정되는 국가공인 독점 및 배타권 이자 지식 재산권의 일종으로 이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합니다.
발명과 특허는 법제상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허의 경우는 특허청에 의해 특허를 등록 받은 발명만을 의미합니다.
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물건이고, 다른 하나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.
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합니다.
기업의 기술력은 곧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특허등록대행을 통해 보유하고 계신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시면서 기술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 ‘빌드업정책지원센터’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저희 ‘빌드업정책지원센터’는 기업들의 특허등록을 통해 독점권을 인정받고 다른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도와 드리고, 기업 경쟁력을 위한 ‘특허권’의 활용 방법을 명확하게 컨설팅 드립니다.